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0.31
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481, 2014.05.19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481, 2014.05.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△△자동차는 야구장 공사비를 부담하여 준공 후 □□군에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 - △△자동차가 야구장을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대자동차 부담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-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□□군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예정임 - 부가가치세 부담은 △△자동차가 하였으나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협약을 한 바가 없음 2. 질의내용 ○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△△자 동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59조 【환급】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(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481, 2014.05.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